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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전환 마찰…학생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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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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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한 고등학교가 직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 위탁급식업체의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직영급식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현재 같은 업체가 제공한 도시락으로 하루 2끼의 급식을 대신하고 있어 양쪽의 마찰이 장기화 될 경우 학생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 "계약서엔 단축 가능"… 업체 "관행일 뿐" 이견

22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업체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위탁급식 계약을 맺었다. 앞서 학교와 업체는 7년동안 위탁급식 계약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6억여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가 급식직영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15일 업체 쪽에 계약 중단과 철거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학교는 계약서 기간에 '부득이 학교 급식 정책 변화와 직영급식 전환시 갑(학교)은 을(업체)에게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앞세우며 계약중단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체는 계약서의 단서조항은 관행적으로 붙이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쪽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급식조리장이 있던 자리에 조리장을 짓고 바로 옆에 식당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기계·기구를 철거하지 않으면 오는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위탁급식을 하기 위해 기계·기구 등을 새로 사는 등 수천만원의 투자를 했다"면서 "무조건 계약서의 단서조항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업체의 공도 인정해 남은 계약기간을 준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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