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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안학교 설립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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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경남도교육청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은 지난 15일 제207회 경남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공립 대안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생각을 묻는 박종훈 교육위원의 질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12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의하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사인(私人)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은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도 도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대안교육 현주소와 우리의 과제’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설립 불가’ 사실을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 및 국가(지방정부)의 역할은 국가의 재원으로 대안적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순동 과장은 “대안학교 설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운영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대안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한 경기도 대명고와 같은 ‘특성화고교’ 설립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명고의 운영 성과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 연구위원은 “공립 대안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선 교사의 충원과 근무 여건을 사립 대안학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명고와 같은 식으로 운영해선 안되며 인문고도 아니고 어정쩡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지방의원 초청 도교육청 2007학년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권영길 국회의원도 “대안학교 입학이 더 어려운게 사실이다. 대안학교의 원래 취지를 못살리는 점도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간디학교. 원경고. 지리산고와 같은 사립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기관. 경남애니메이션고와 같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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