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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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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못 찾고 법사위서 `스톱'

국민정서-실정법 충돌... 전문가 의견요청 답변 기다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하면서 3만5천여명의 경남 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26만가구를 환급 기대에 들뜨게 한 법안이 아직 ‘제길’을 못찾으면서 문의 전화가 잦다.
특히 율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 의원이 이 법안이 계류중인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궁금증은 드높다.

◇현재 = 교육위 통과 이후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환급시 필요한 재정문제를 이유로 법사위 의원 일부와 교육부에서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표결되지 못한 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사학법 등 여야 대립으로 지난 6일 예정됐던 소위가 무산되고 12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도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

◇쟁점 = 이주영 의원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국민 정서법과 실정법이 충돌하고 있다”며 “소위 위원장 명의로 헌법학회와 대한변협 등 권위있는 기관에 의견조회를 신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교육위 통과때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듯이 찬성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지방정부와 도교육청 등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불소급을 정면으로 위배. 실정법과 충돌함으로써 헌재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민 정서상 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정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향후 입법과 행정 집행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망 =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등이 제기한 문제로 예견된 것이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의견조회를 신청한 만큼 ‘답변’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전국 26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 자칫 대선정국에 휘말려 국회가 회기를 넘김으로써 자동 폐기될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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