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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능 공무원' 퇴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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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울산시.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경남도가 구상중인 무능 공무원 퇴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김태호 지사가 12일 “잘못하고 무능하며 태만한 공무원은 내리게 하는 출구(퇴출)가 필요하고 경쟁적. 성과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13일부터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사부서는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은 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행정 행위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항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용권자는 무능공무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는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할 수 있다. 또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62조는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은 가능한 셈이다.

  인사부서에서는 김 지사의 ‘무능 공무원 퇴출’ 발언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부서는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삼성. LG 등 성과주의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하위 몇%를 퇴출 대상으로 하는 ‘상대 평가’보다는 합리적 기준에 미달되는 직원을 퇴출시키는 ‘절대 평가’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국장에게 함께 일할 직원들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되지 못한 직원들은 감사부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업무능력을 평가한다. 실국장의 인간적 호감도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감사결과 직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부서에 배치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적차량 단속. 복지시설 봉사활동. 교육 등을 통해 6개월 정도 직무능력 회복을 시도하고 이에 따르지 못하는 직원은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무능 공무원 퇴출 발언이 알려진 직후부터 도청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A국장은 “퇴출 발언이후 일과시간내 복도에서 잡담을 나누는 직원들이 줄어드는 등 업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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