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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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도는 8일 개최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능인 우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셈이다.
도는 8일 개최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능인 우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셈이다.
도는 기능인들이 국내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는데도 최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와 3D 업종에 종사한다는 편견 등으로 종사자가 감소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돼 지역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자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수 기능인 중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공정·품질개선 실적 및 사회 기여도가 뛰어난 최고수준의 기능인을 매년 5명 이내로 경남도 최고 장인으로 선정.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최고 장인 추천권은 시장 군수. 기업체 대표. 업종별 협회의장.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 경남지회장이 갖는다.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우수기능인 단체의 기능전승 등 기능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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