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교육위원은 교육감 출마때 왜 사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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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경남도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은 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의 교육감선거 출마 땐 60일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이날 오전 9시께 법무법인 한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감 선거가 불과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정이 늦어질 걸로 예상돼 지난 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이미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이 규정은 과거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던 당시 교육위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입법미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과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의 지난 2월 질의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사직해야 하지만 교육의원은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제주도 사례에서 볼 때 타 시·도 현직 교육위원들도 현직을 갖고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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