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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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선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시간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한다. 도교육청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성폭력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담당교사 연수. 성문화 축제. 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성 상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초 또는 늦어도 이달말까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완료토록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이 근절된 밝고 명랑한 환경조성과 성적충동을 이성적으로 자제하는 힘을 청소년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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