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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교육감 출마시 60일전 사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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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위원회 박종훈 교육위원은 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12월 19일 직선으로 실시될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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