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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높은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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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복잡… "비현실적" 불만 쏟아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교육비와 유아보육비 지원 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분야별로 복잡하고 까다로워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의 교육비 유아보육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 올 초에 각 시·군에 내려 보냈다.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부채+자동차배기량 기준)과 자녀를 둔 가정의 재산보유 현황에 월소득. 자동차배기량 등을 고려해 월소득 인정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 5세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69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매월 16만2천원(연 194만4천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주거를 함께하는 인원의 총 재산에 월 소득금과 보유자동차 액수를 합쳐 계산하는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짜여 있다는데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상이면 자동차 중고시세가의 3분의 1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배기량이 2천cc 미만인 경우는 가격의 4.17%를 적용한 금액의 3분의 1을 소득으로 잡는다.

여기다 재산 중 부채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은 별도로 뺀 뒤 계산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일반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까다로운 산출방식에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대부분 2천cc가 넘는 9인승 밴 승합차 소유주들의 경우 저소득층인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 9만명이 넘는 장유신도시의 경우 보육지원비 관련 민원이 최근 들어 하루 200여건 가량 접수돼 아예 전 직원이 고유 업무는 엄두도 못낸 채 이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다.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도 하루 100건 이상 폭주하고 있다.

장유신도시 담당자는 “장유지역은 올해 대상이 4천여 가구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현 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아무리 빨라도 하루 100건 이상은 처리할수 없어 전체 접수민원을 처리하려면 7월은 넘겨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득인정액 산출과 관련. 시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자치단체 직원 확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산과 소득상태가 어느 정도 검증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만 5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액 무상 지원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우기자 kims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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