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교육위원 60일 전 사퇴해야 교육감 선거 출마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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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5일 법무법인 '한울'을 대리인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제53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오는 12월 19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서는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출마 제한을 담고 있는데, 1항2호에 보면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다"고 해 놓았다.
박 교육위원은 이 규정은 '입법 미비'라 판단했다. 그는 "이 규정은 과거 교육감 선거가 공직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던 때 교육위원이 다른 공직, 예컨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에 출마할 때 적용되었던 규정이었는데, 이번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바꾸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위원은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 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가지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지방 의원과 단체장의 관계가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때, 이는 분명히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RI@박 교육위원은 심판청구서에서 해당 규정은 '평등권 침해'라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 제3항)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위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60일전에 사퇴하도록 하여 그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는 지방의회의원과 당해 자치단체장의 관계와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규정으로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해당 규정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며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 법리인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그 자격 제한사유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위원은 창원 문성고 교사로 있으면서,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2년과 2006년 7월 31일 교육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오는 12월 19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5일 법무법인 '한울'을 대리인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제53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오는 12월 19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서는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출마 제한을 담고 있는데, 1항2호에 보면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다"고 해 놓았다.
박 교육위원은 이 규정은 '입법 미비'라 판단했다. 그는 "이 규정은 과거 교육감 선거가 공직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던 때 교육위원이 다른 공직, 예컨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에 출마할 때 적용되었던 규정이었는데, 이번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바꾸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위원은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 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가지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지방 의원과 단체장의 관계가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때, 이는 분명히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RI@박 교육위원은 심판청구서에서 해당 규정은 '평등권 침해'라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 제3항)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위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60일전에 사퇴하도록 하여 그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는 지방의회의원과 당해 자치단체장의 관계와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규정으로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해당 규정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며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 법리인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그 자격 제한사유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위원은 창원 문성고 교사로 있으면서,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2년과 2006년 7월 31일 교육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오는 12월 19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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