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박종훈 위원 "교육감 출마전 사퇴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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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가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때 이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과거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었던 당시 교육위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바꾸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른바 '입법미비'라고 판단, 헌법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각급 선관위원이나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60일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위원은 법무법인 한울을 대리인으로 선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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