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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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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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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초등학교 조기졸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베트남 사람인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서 어린이도 우리국적을 취득하여 본교에 2003년에 2학년에 취학을 하였습니다. 실제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3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학령으로는 6학년에 취학했어야 하나 한글도 잘 모르고 수학에 어려움이 있어 본교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 2학년에 취학시켰습니다. 지금은 5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학부모가 조기졸업을 시켜 줄 수 없겠느냐 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재취학하는 방법이나 절차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지 재취학시 조기진급을 쉽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게 수학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한해 학교장이 권한으로 상급학년으로 진급시켜야 하는 사항이지 단순히 나이가 동급학년보다 많은 것만으로는 조기진급대상이 아닙니다.

 

장애학생 외부 교육활동

학교장 결재시 출석인정

 

문 :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오후 수업대신 외부 복지관의 치료교육이나 방과후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허락할 경우 정규수업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답 : 장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학부모가 프로그램 참여를 동행하고, 담당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활동사항, 관리내용을 작성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고 출석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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