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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공동구매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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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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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6월 1일자 경남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 사무국에서 준비한 사진도 함께 보세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대표를 구성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면 공립학교에서 적용하는 계약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포럼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남지부 공동 주관으로 31일 오후 경남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복공동구매. 학교현장의 구체적 실천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배경희 참학 마창진지회장이 발제자로. 김미선 서부경남 교복공동구매지원연대 사무간사와 윤병석 창원 경남관광고 교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교복공동 구매의 목적과 당위성. 현실적 문제점. 공동구매 사례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경남도교육청 재무과 이헌욱 경리담당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교복공동 구매와 관련한 계약업무에 대해 설명해 의의를 더했다.

이 사무관은 “학부모단체가 공동구매를 결정. 희망수량과 제작사양이 확정되면 제작원가 계산을 의뢰하거나 시중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해 최종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며 “이때 가급적 보안을 위해 예정가격은 입찰 당일 직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물품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기간 동안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특수조건을 면밀히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20~30%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체상금’ 규정을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계약 이행기간 중이라도 계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계약지체 내지는 납품의 하자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뿐만 아니라 “검수는 학부모단체가 전반적인 검수를 하고. 학생 개인별로 지급해 개개인별 검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수기간을 넉넉하게 정해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제품하자를 해결한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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