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안전사고… 치료비 보상한다[국민일보]
페이지 정보
본문
학생과 교직원 등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사고나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교사들은 학교 내 안전사고라고 할지라도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직접 지지 않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해 공제회 기금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했다. 공제회 가입 대상에는 국내 정규 학교와 외국인 학교, 고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액 및 배상액,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다.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크게 다쳤을 경우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공제회 기금에서 지급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상이 제한됐던 자해나 자살,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교 사고 등의 피해자나 유족에게 먼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상 폭을 넓혔다.
교내외 수업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에게 금전적 책임이 없게 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 외에 학교장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로 인해 피해학생은 빨리 보상을 받고 교원은 교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 이전글여론마당 / 공공도서관 특화하고 학교도서관 개방하자[문화일보] 07.04.16
- 다음글[독자의 목소리] 학교급식에 적극적인 지원을[국민일보] 07.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