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 사용 학교, 가스안전도 '뒷전'[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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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와 폐기처리한 식용유를 재사용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 모 중학교가 이번엔 가스안전관리자를 수개월동안 선정하지 않고 학교급식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이같은 법 규정 미준수로 단속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모 중학교는 지난해 10월 학교급식 ‘가스안전관리자’로 등록된 A(48) 영양사를 면직처리한 후 새로운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여지껏 학교급식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시에 따르면 학교급식 가스안전관리자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결석이 될 경우. 해당 학교장은 곧바로 해임신고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새로운 가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학교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예전 급식담당 A영양사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29조와 시행령 5조 3항에는 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에서 매월 가스사용예정량이 4천㎥ 초과시에는 반드시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가스안전관리자 없이 5개월동안 학교급식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해당학교 책임자를 ‘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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