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지정 연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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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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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를 갖춰 절차를 밟아
재정경제부로
간 서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1항 사목에 나온
문구 그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지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창원교육청은
자구를 수정하여 다시 총회의결을 거쳐 다시
접수하라고 하였으나
저희 회원이 불어나 임시 총회소집이 수월치 않은 관계로
내년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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