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자료실

신문자료실

법원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법원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위법”
“일류고생 뽑으려 고교별 학력차 반영…위법”
탈락자 손배소서 1인당 700만원 배상 판결
한겨레 bullet03.gif최상원 기자기자블로그
고려대가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려고 학교별 학력 차이를 지원자 성적 전형에 반영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돼 있다.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지원했다 떨어진 공아무개(21)씨 등 학생 24명의 학부모들이 고려대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고려중앙학원은 원고들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전형 방법을 밝히지 않고, 탈락한 원고들에 관계된 전형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 전형 방법과 원고들의 탈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대학입시는 전국민의 관심사로서 모집인원의 15~17배수를 선발하는 전형 1단계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서울 한 외국어고 학생은 90% 가까이 합격한 반면, 일반고 출신 학생은 내신 1~2등급도 여럿 떨어졌다’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고려대의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이 일단락을 짓게 됐다. 당시 고려대는 이를 부인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고려대 쪽을 거들어준 바 있다.

대부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내신) 1~2등급인 공씨 등은 2008년 11월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는 모집요강을 보고 고려대에 지원했으나 떨어진 뒤 자신들보다 내신 등급이 낮은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 상당수가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3월 각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각 고교들 간 내신성적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자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이끌었던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전 경남도 교육위원)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대학 입학전형을 그렇지 않게 시행한 대학의 행태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의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지 항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택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한겨레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13 서진라이크빌 704호
  • TEL : 사무실 : 055-263-0123 / 팩스 : 055-263-0128
  • E-mail : gnef@hanmail.net
  • Copyright © 경남교육포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