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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보육시설 절반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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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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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영유아보육법 어겨, 전국 평균(38.7%) 상회
회계 위반 38.2% 최다, 건강안전 관련 30.8% 뒤이어
경남지역 보육시설 10곳 중 5곳이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남지역 전체 보육시설 2137곳 가운데 681곳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355곳(52.1%)이 525건의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위반율 38.7%보다 높은 것이며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위반율이다.

시·도별 위반율은 대전이 7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61.1%, 울산 59.4%, 전북 58.6%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규정 위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2.2%, 전남 14.5%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보육시설 84곳이 시정명령, 3곳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 모두 6245만 원의 국가보조금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보육시설 위반유형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돈을 지출하거나 장부를 다 갖추지 않는 등 '회계규정 위반'이 201건(38.2%)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안전관리가 부족하거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는 등 '건강안전 관련 위반'도 162건(30.8%)으로 뒤를 이었다.

또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반편성을 하는 등 '기타 운영기준 위반'이 129건(24.5%),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종사자가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종사자 위반'이 15건(2.8%), 인건비 등을 허위 신청한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이 12건(2.2%)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가족복지와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정부당국은 보육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진우 기자 최소영 인턴기자 (경남도민일보 2007년11월8일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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