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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도 학점딴다 - 중앙대·전남대 등 연간 6학점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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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을 휴학하고 군입대한 장병들도 군대에서 연간 6학점 내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8일 경기도 모 부대에서 12개 대학 및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군교육훈련 학점 인정을 위한 학·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학 등이다.

군 복무로 휴학 중인 장병은 군내에서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통해 대학들이 제공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장병은 대학으로부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장병은 연간 6학점(1학기 3학점)내에서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올 2학기부터 모두 6개 대학의 55개 과목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밖에 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쳤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격려사에서 “군 복무기간이 ‘인생의 단절기’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1-08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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