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2%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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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리원 2272명 등 3610명 10월 1일자 전환
여성노조 "적용 범위 학교장 재량…한계 많다" 반발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5324명 중 67.8%에 해당하는 3610명이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이 소속돼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진정한 의미의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36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227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조리사 262명, 교무보조원 241명, 과학실험보조원 182명, 구육성회 직원 172명, 영양사 153명, 사무(행정)보조 110명 등이었다.
이들은 앞서 도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장과 무기계약을 맺었다. 이 규정에는 인사·근로조건·복무·임금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학교장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 계약을 맺은 것.
이를테면 규정안에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57세 △징계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이 소속된 학교 회계직·교직원·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등 5~7명으로 구성 △무기계약직은 학교의 통·폐합, 학생 수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안의 적용범위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렸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
서명순 여성노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에서는 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55세 혹은 그 이하로 정년을 정한 경우도 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학교 비정규직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학교 회계직은 참여시키지 않은 채 구성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무기계약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전원 제외됐다는데 있다"면서 "노동부나 교육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립에 비해 사립의 경우 정년 보장이나 노동조건 등이 더욱 열악한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인사관리 규정을 준수해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파악되면 확인 후 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이후 추가로 계약을 할 예정이다. 위성욱 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19일 기사 중에서)
여성노조 "적용 범위 학교장 재량…한계 많다" 반발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5324명 중 67.8%에 해당하는 3610명이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이 소속돼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진정한 의미의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36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227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조리사 262명, 교무보조원 241명, 과학실험보조원 182명, 구육성회 직원 172명, 영양사 153명, 사무(행정)보조 110명 등이었다.
이들은 앞서 도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장과 무기계약을 맺었다. 이 규정에는 인사·근로조건·복무·임금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학교장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 계약을 맺은 것.
이를테면 규정안에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57세 △징계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이 소속된 학교 회계직·교직원·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등 5~7명으로 구성 △무기계약직은 학교의 통·폐합, 학생 수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안의 적용범위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렸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
서명순 여성노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에서는 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55세 혹은 그 이하로 정년을 정한 경우도 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학교 비정규직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학교 회계직은 참여시키지 않은 채 구성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무기계약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전원 제외됐다는데 있다"면서 "노동부나 교육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립에 비해 사립의 경우 정년 보장이나 노동조건 등이 더욱 열악한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인사관리 규정을 준수해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파악되면 확인 후 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이후 추가로 계약을 할 예정이다. 위성욱 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19일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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