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직원 징계 5년간 2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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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8개월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도내 교직원은 모두 21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추행, 뇌물수수 및 공금유용, 도박 등 죄질이 불량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28명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 교원 128명(58.7%), 일반직원 28명(12.8%), 기능직원 62명(28.4%) 등 모두 218명이 징계(불문경고 이상)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직종별(2006년 기준)로 볼 때 교원 2만2706명 중 0.56%, 일반직 2170명 중 1.29%, 기능직 3065명 중 2.02%를 차지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취임 첫 해인 2003년 66명이던 것이 2004년 47명, 2005명 34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41명으로 다소 늘어난 후 올 8월말 기준으로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무면허·교통사고 후 도주 등이 130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고, 금품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사기·절도가 30명, 복무위반 22명, 학생체벌 규정 위반 8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일반인 강간·상해 비위자가 7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폭행 8명, 선거법 위반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리별로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이 101건(46.3%)으로 가장 많고, 견책에 해당되나 표창·수상 등을 참작해 감형한 ‘불문경고’가 62건(28.4%), 감봉(보수의 1/3 감액) 23건(10.6%), 정직(보수의 2/3 감액)과 해임(퇴직급여액 전액 지급)이 각각 14건(6.4%), 파면(퇴직급여액의 1/2 지급) 4명(1.8%) 순이었다.
하지만 강간상해죄를 지은 기능직에 정직 1월, 성희롱 기능직에는 감봉 1월, 절도를 한 기능직에 정직 3월, 120만원을 수뢰한 일반직에게 견책, 폭력행위를 한 교원에게 행정조치인 주의를 주는 등 일반인들의 정서로선 납득하기 힘든 처분을 내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청 소속 일반·기능직은 물론 교원은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비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일반·기능직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 교육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오복기자 (경남신문 2007년10월2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 교원 128명(58.7%), 일반직원 28명(12.8%), 기능직원 62명(28.4%) 등 모두 218명이 징계(불문경고 이상)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직종별(2006년 기준)로 볼 때 교원 2만2706명 중 0.56%, 일반직 2170명 중 1.29%, 기능직 3065명 중 2.02%를 차지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취임 첫 해인 2003년 66명이던 것이 2004년 47명, 2005명 34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41명으로 다소 늘어난 후 올 8월말 기준으로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무면허·교통사고 후 도주 등이 130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고, 금품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사기·절도가 30명, 복무위반 22명, 학생체벌 규정 위반 8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일반인 강간·상해 비위자가 7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폭행 8명, 선거법 위반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리별로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이 101건(46.3%)으로 가장 많고, 견책에 해당되나 표창·수상 등을 참작해 감형한 ‘불문경고’가 62건(28.4%), 감봉(보수의 1/3 감액) 23건(10.6%), 정직(보수의 2/3 감액)과 해임(퇴직급여액 전액 지급)이 각각 14건(6.4%), 파면(퇴직급여액의 1/2 지급) 4명(1.8%) 순이었다.
하지만 강간상해죄를 지은 기능직에 정직 1월, 성희롱 기능직에는 감봉 1월, 절도를 한 기능직에 정직 3월, 120만원을 수뢰한 일반직에게 견책, 폭력행위를 한 교원에게 행정조치인 주의를 주는 등 일반인들의 정서로선 납득하기 힘든 처분을 내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청 소속 일반·기능직은 물론 교원은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비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일반·기능직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 교육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오복기자 (경남신문 2007년10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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