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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준 학부모 자녀에 불이익… 각종 포상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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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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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이 학교의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학부모회 등이 모금한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하면 금품·향응 수수 행위로 간주,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일선 학교에서 촌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등을 주면 교사를 엄중 징계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도 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급식, 학교비품, 공사수주 등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 및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의 경우는 중임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 업체도 향후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학교 관계자와 더불어 수사 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회 등 학교의 각종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서 확보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화환 등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권장해 교사의 승진·전보시 축하 화환 등을 주고 받지 않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맑은 서울교육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5일 교육과 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맑은 서울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교육가족 참여 헌장’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각급 학교의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알리겠다”며 “교직사회 특유의 관례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선물문화를 개선해 청렴문화를 확산한다는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경향신문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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