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적성·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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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 시험규칙' 공포
심층면접·논술·실기 확대, 3단계로 진행
암기만 잘하는 교사는 싫다?
앞으로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려면 단순 필기시험보다 논술과 면접·실기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시험제도로 시험을 치르는데 필기 성적이 좋아도 교사로서의 적성과 능력이 모자라면 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새로 고친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제도가 담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임용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논술·면접·실기평가로 진행된다. 이번에 바뀐 시험제도는 이를 3단계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에 이어 3차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실기·실험시험을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이 55%를 차지했다"며 "암기력 중심이어서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바뀐 시험제도는 1차보다는 2·3차 시험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3차 시험에 있는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주로 적성·교직관·인격·소양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교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당연히 불합격이다.
실기시험도 만만치 않다. 외국어 교사 지원자는 2차 논술시험과 3차 면접·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한다. 실제 외국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사로 뽑겠다는 뜻이다.
특히 중등 영어교사 지원자는 1차 시험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치르게 했다. 초등교사도 3차 면접·수업능력 평가에서 영어 능력을 평가받는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했다. 또 2차 시험에서도 1.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원래 시험제도에서는 1차 시험에서 대부분 당락이 결정됐었다. 최종합격자는 1~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으로 바꿔 이를 합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결정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의 비중이 55%에서 약 3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정책연구도 하고 각계 의견도 수렴해서 시험제도를 바꿨다"며 "새 제도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교직적격자와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될 시험규칙은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11월에 있을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12월에 있을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원래 방식대로 치른다. 이균석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1일)
심층면접·논술·실기 확대, 3단계로 진행
암기만 잘하는 교사는 싫다?
앞으로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려면 단순 필기시험보다 논술과 면접·실기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시험제도로 시험을 치르는데 필기 성적이 좋아도 교사로서의 적성과 능력이 모자라면 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새로 고친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제도가 담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임용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논술·면접·실기평가로 진행된다. 이번에 바뀐 시험제도는 이를 3단계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에 이어 3차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실기·실험시험을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이 55%를 차지했다"며 "암기력 중심이어서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바뀐 시험제도는 1차보다는 2·3차 시험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3차 시험에 있는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주로 적성·교직관·인격·소양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교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당연히 불합격이다.
실기시험도 만만치 않다. 외국어 교사 지원자는 2차 논술시험과 3차 면접·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한다. 실제 외국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사로 뽑겠다는 뜻이다.
특히 중등 영어교사 지원자는 1차 시험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치르게 했다. 초등교사도 3차 면접·수업능력 평가에서 영어 능력을 평가받는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했다. 또 2차 시험에서도 1.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원래 시험제도에서는 1차 시험에서 대부분 당락이 결정됐었다. 최종합격자는 1~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으로 바꿔 이를 합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결정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의 비중이 55%에서 약 3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정책연구도 하고 각계 의견도 수렴해서 시험제도를 바꿨다"며 "새 제도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교직적격자와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될 시험규칙은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11월에 있을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12월에 있을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원래 방식대로 치른다. 이균석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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