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독감 단체 예방 접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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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장 접종시 부작용 발생률 높다" 금지 지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의 독감 단체 예방접종을 금지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의 학교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독감) 단체 예방 접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9년 질병관리본부는 제4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는 단체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관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은 가능한 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시장·군수(보건소장)의 공식 요청에 의한 접종 외에는 병·의원과 협의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접종이 금지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단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의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의사가 있어도 한 명의 의사가 수백 명의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와 함께 백신 보관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출장 단체접종 시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표준예방지침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체온을 조사하고 접종 후에도 20~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 없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이 전국 312개 학교에서 무려 5927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박리다매 목적의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고 독감 예방접종 시기를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겼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은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6~23개월 영유아, 임신부 등이다.
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2007.10.04)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의 독감 단체 예방접종을 금지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의 학교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독감) 단체 예방 접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9년 질병관리본부는 제4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는 단체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관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은 가능한 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시장·군수(보건소장)의 공식 요청에 의한 접종 외에는 병·의원과 협의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접종이 금지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단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의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의사가 있어도 한 명의 의사가 수백 명의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와 함께 백신 보관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출장 단체접종 시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표준예방지침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체온을 조사하고 접종 후에도 20~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 없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이 전국 312개 학교에서 무려 5927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박리다매 목적의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고 독감 예방접종 시기를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겼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은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6~23개월 영유아, 임신부 등이다.
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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