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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교감배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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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요청에 교육부 "수용 곤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 교감 정원 배정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같은 협의회 요청에 대해 최근 '수용 곤란' 입장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교감 정원을 줄여왔다. 교육감들은 교감 정원이 줄면서 행정업무 및 학교 관리업무가 교사에게 넘어가 업무량이 늘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달 협의회 후 교육부에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건비 비중이 전체 70%나 되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재정 35조 2600억원 중 인건비 비율은 69.7%에 해당하는 24조 57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명당 수천만원의 경비가 더 필요한 교감을 늘려 배치하는 것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크게 줄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감을 늘려 배치하면 결국 교원 인력관리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협의회가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전기요금 부과 종류를 교육용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등의 문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20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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