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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자 무죄판결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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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는 학교급식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위탁 급식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의 판결과 관련. 검찰과 경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탁 급식은 직영 급식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문제의 적발과 시정이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의 의지로 위탁 급식업체의 문제를 밝힐 수 있으리란 기대가 지난 22일 창원지법의 판결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와 함께 도내 위탁급식 학교 6곳과 직영급식 학교 3곳의 급식 재료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며 △반찬의 주재료와 쇠고기 가운데 수입품 비율이 높은 점 △인공 조미료의 사용 비율이 높은 점 △가공식품·완제품 사용이 많은 점 등을 위탁 급식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검찰과 경남교육청은 이후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역시 상급심 과정에서 전국적인 연대단체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고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경남신문 2007년8월 30일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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