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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는 사립학교장 급여도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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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는 사립학교장 급여도 세금으로 
경남도교육청, 매년 인건비 수천만원 지원
 
 2007년 07월 04일 (수)  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경남도민일보
 
 
경남지역 사립학교 중 교원정년을 초과한 학교장이 있는 곳은 모두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교장 중 설립자가 학교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해마다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남도교육청의 '62세 정년초과 사립학교 교장 현황'에 따르면 경남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교장 중 교원정년을 초과한 수는 모두 10명이다.

이 중 학교장이 설립자인 경우는 모두 6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들에게 5200여 만원에서 8000여 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해왔다.

학교별로는 창녕의 한 남중학교 교장(72)이 8000여 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창녕의 한 여중학교 교장(72)이 7740여 만원, 진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65)이 7730여 만원, 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장(66)이 7690여 만원, 창녕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장(74)이 6200여 만원, 김해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장(74) 등의 순이다.

기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임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미 학교장을 해왔던 설립자의 경우에는 이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아 여전히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최대 8년까지는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 특히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에 학교장의 나이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공립 학교에서 정년을 넘긴 학교장이 사립학교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계속하기도 한다.

사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65)과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장(63), 밀양의 한 고등학교 교장(66)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 앞의 경우와는 사례가 다르지만 이중에는 전직 교장 시절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용 제한 사유가 돼 여전히 학교장을 할 수 있었던 것.

이밖에 거제의 한 중학교에는 교원 정년을 넘긴 기간제 교장(65)도 한명이 있었다.

한중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사학도 국공립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교원정년 등도 이에 준하는 수준에 맞춰져야 국·공립 교사 등과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일부 사립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등을 받았더라면 교장 등에 임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를 재발하지 않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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