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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수시전형 집단소송 관련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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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위원 "고려대 수시전형 집단소송"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6 11:50 | 최종수정 2009.02.16 14:10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고려대 2009학년도 2-2 수시 일반전형 입시논란과 관련, 경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16일 오전 경남교육청에서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가 이번 수시전형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의혹이 있어 집단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수시 일반전형은 교과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비중이 90%인 교과영역에 높은 기본점수를 줘 비중이 10% 밖에 안 되는 비교과영역이 당락을 결정짓게 했다"며 "이는 내신등급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더군다나 고려대는 비교과영역인 특정 외국어 시험에 특혜를 줘 내신 6등급의 외고 학생은 합격한 반면 1.3등급의 일반고 학생은 불합격하는 등 외국어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고 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번 고려대 입시논란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야 지방의 학교들이 대입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며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이달 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달 말까지 본인의 홈페이지(www.eduknpark.com) 등을 통해 1인당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송인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현재까지 13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접수했다.

engine@yna.co.kr


<'고려대 집단소송' 경남교육위원 문답>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6 13:19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고려대 2009학년도 2-2 수시 일반전형의 입시논란과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고려대가 교과영역을 중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의 가중치를 높게 두는 등 내신무력화를 시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또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결국엔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가게된다"며 "그렇기때문에 전국16개 시도 교육위원들과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
-- 이번 고려대 입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꼽는다면
▲ 고려대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수시 2-2가 내신 등 교과영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반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처럼 비교과영역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들이 2∼3년 전부터 고교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등 내신을 무력화하고 있다.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보에서 소외되는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런 점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고교 교육과정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고려대의 수시 2-2 전형이 특별전형처럼 치러졌다고 보는 이유는
▲ 고려대는 일반전형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반영키로 했으나 교과영역엔 총점만 90점으로 하고 기본점수를 높게 준 반면 비교과영역엔 기본점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비교과영역이 당락을 결정하게 했다.

이는 교과영역을 중시하는 일반전형이 아니라 특별전형으로 국민과 수험생에 대한 사기라고 본다.

-- 집단소송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고려대의 이번 전형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에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경남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고려대 입시논란과 관련해 소송단을 모으고 있다.

경남은 이달 말까지 제 홈페이지(www.eduknpark.com) 등을 통해 소송 접수를 받으며 소송단이 꾸려지면 1인당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13명이 접수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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