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도교육감 내년 주민이 직접 선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정임
본문
경남신문 2006년 12월 8일 (금)
도교육감 내년 주민이 직접 선출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위원은 2010년부터
------------------------------------------------------------------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경우.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경남·부산·충북도 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제가 실시된다. 경남교육감은 2007년 11월 28일(임기만료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현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은 지난 2003년 12월 29일 취임했다. 도내 교육위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접 선거가 적용된다.
교육감 입후보 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며 선거일 기준으로 2년간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위원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나 경영자. 사학법인의 임직원은 출마할 수 없다. 교육위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로 통합되며 상임위원 숫자는 교육위원이 과반수보다 1명이 더 많도록 구성한다.
국회는 이와함께 치매를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 법적 장애에 포함시켜 국가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군(軍)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중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인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도교육감 내년 주민이 직접 선출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위원은 2010년부터
------------------------------------------------------------------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경우.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경남·부산·충북도 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제가 실시된다. 경남교육감은 2007년 11월 28일(임기만료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현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은 지난 2003년 12월 29일 취임했다. 도내 교육위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접 선거가 적용된다.
교육감 입후보 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며 선거일 기준으로 2년간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위원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나 경영자. 사학법인의 임직원은 출마할 수 없다. 교육위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로 통합되며 상임위원 숫자는 교육위원이 과반수보다 1명이 더 많도록 구성한다.
국회는 이와함께 치매를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 법적 장애에 포함시켜 국가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군(軍)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중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인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 이전글창원도서관 수료생 작품 전시회(12/14~12/16) 06.12.12
- 다음글<경남신문>'마산교육청 급식업체 논란' 도교위서 사과 06.1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