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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선거운동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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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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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선거운동금지 안내

국회의원(마산시갑)재선거일(2006.7.26)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588-3939
                          055)275-4328(경남 선관위 지도과)
    ⇒ 신고 · 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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