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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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06년 11월 8일 (수)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 가시화
시· 도 교육위원회도 광역의회 상임위로 편입...국회 교육위서 지방교육 자치법 개정안 가결
정봉화 기자 aprilbh@dominilbo.com
앞으로 시·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독립적으로 운영돼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내 상임위로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위원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위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시·도지사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뽑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 가시화
시· 도 교육위원회도 광역의회 상임위로 편입...국회 교육위서 지방교육 자치법 개정안 가결
정봉화 기자 aprilbh@dominilbo.com
앞으로 시·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독립적으로 운영돼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내 상임위로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위원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위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시·도지사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뽑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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