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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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남사이버선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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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되는 사항 안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4. 1 ~ 2006. 5. 31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②)
1.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가. 제한되는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되며,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것도 제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됨.
2. 정치행사나 선거운동기구 등을 참석·방문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급 당부의 대표자를 맡고 있거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의 내부조직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제한됨. 또한 정치행사 등의 개최·설치장소를 불문하고 참석·방문할 수 없음.
3. 각종 행사 등을 개최·후원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나. 개최·후원이 허용되는 행사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할 수는 없음.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4.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통·리·반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는 개최할 수 없음.
나. 참석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경우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Ⅱ.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1. 제한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4. 1 ~ 2006. 5. 31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②)
1.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가. 제한되는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되며,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것도 제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됨.
2. 정치행사나 선거운동기구 등을 참석·방문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급 당부의 대표자를 맡고 있거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의 내부조직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제한됨. 또한 정치행사 등의 개최·설치장소를 불문하고 참석·방문할 수 없음.
3. 각종 행사 등을 개최·후원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나. 개최·후원이 허용되는 행사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할 수는 없음.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4.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가. 제한행위
○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통·리·반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는 개최할 수 없음.
나. 참석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경우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Ⅱ.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1. 제한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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