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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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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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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06. 5. 31)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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