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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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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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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우리위원회에서는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이버상의 준법선거분위기조성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범죄 신고·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 PC방 관리자, 대학교 인터넷동아리 및 일반인

□ 사이버 관련 주요 위법사례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누구든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홈페이지 제외)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행행위 등

□ 신고·제보방법
  인터넷사이트 검색중 위반사례 발견시 사이트명 등 상세내용을 위원회에 신고 제보(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함)

□ 선거법위반사례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최고 5,000만원까지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3939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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