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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 호 2005-1184
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2006 ∙
지방재정법제 조 및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제 조에 의거 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14 5 2006
사업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2005 12 5
창 원 시 장
신청자격 1.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법령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 조 각호 의 경우 제외 ( 6 1 )
○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 시책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 조의 규정 및 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참조 ( 4 2006 )
사업추진기간 년 월 년 월에 시행하는 사업 2. : 2006 1 ~ 2006 12
신청 및 제출서류 3.
공고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2005 12 05 ~ 2005 12 23 ○
신청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2005 12 12 ~ 2005 12 23 ○
접수장소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실과 해당실과 문의 : ( 212-2134) ○ ☏ ․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접수 까지 도착에 한해 유효 : (2005. 12 . 23. 18:00 ) ○
문의장소 : ○ 해당사업부서 전년신청부서 또는 창원시 기획예산과 ( ) ( 212-2134) ☏
신청서는 시홈페이지( ※ 다운사용 http://changwon.go.kr) 및 해당사업부서
4. 지원한도액 원 : 764,238,000
심사 및 통보 5.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월중 : 2006. 2 ○
심사기준 ○
•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경제성 파급효과 자체부담비율 주민욕구충족도 전년도사업평가결과등 , , , , , ,
결과통보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6.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후 지체없이 정산보고서 제출 ○
기 타 7.
○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운영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진 내용이 많으
므로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해당사업부서에서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을 2006 「」
열람후 신청지원바랍니다.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의 허위작성 및 불성실한 사업계획서 신청서 반환 ( )
○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2006 ∙
지방재정법제 조 및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제 조에 의거 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14 5 2006
사업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2005 12 5
창 원 시 장
신청자격 1.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법령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 조 각호 의 경우 제외 ( 6 1 )
○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 시책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 조의 규정 및 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참조 ( 4 2006 )
사업추진기간 년 월 년 월에 시행하는 사업 2. : 2006 1 ~ 2006 12
신청 및 제출서류 3.
공고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2005 12 05 ~ 2005 12 23 ○
신청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2005 12 12 ~ 2005 12 23 ○
접수장소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실과 해당실과 문의 : ( 212-2134) ○ ☏ ․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접수 까지 도착에 한해 유효 : (2005. 12 . 23. 18:00 ) ○
문의장소 : ○ 해당사업부서 전년신청부서 또는 창원시 기획예산과 ( ) ( 212-2134) ☏
신청서는 시홈페이지( ※ 다운사용 http://changwon.go.kr) 및 해당사업부서
4. 지원한도액 원 : 764,238,000
심사 및 통보 5.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월중 : 2006. 2 ○
심사기준 ○
•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경제성 파급효과 자체부담비율 주민욕구충족도 전년도사업평가결과등 , , , , , ,
결과통보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6.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후 지체없이 정산보고서 제출 ○
기 타 7.
○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운영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진 내용이 많으
므로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해당사업부서에서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을 2006 「」
열람후 신청지원바랍니다.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의 허위작성 및 불성실한 사업계획서 신청서 반환 ( )
○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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