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교육부 - 전교조간 단체협약 제출안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학도연
본문
제 목 : [의견수렴] 전교조 학교도서관분, 독서교육분야 단체협약안
[의견수렴] 교육부 - 전교조간 단체협약 제출안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2005년 교육부 - 전교조 단체협약 제출을 위한 학교도서관분과 초안 입니다.
2005년 8월 10일 원주에서 열릴 집행부 회의에서 학교도서관분과 안을 확정지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학교도서관담당교사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초안을
공개하고 제안과 의견을 받습니다.
단 제안시에는 실명, 소속, 직위를 밝히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안으로 제출할 학교도서관분과 초안
- 본안은 내부의견수렴과 회의를 거쳐 전교조 본부에 보고되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전교조 단체협약안으로 확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 현재 아주 기초안이므로 내용 문구 등 계속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제안과 빠진부분에 대한 점검..지적... 다른 의견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사무국 이덕주 oliblove@hanmail.net
=============================================================================
1. 도서관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운영할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한다.
2. 교사들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위한 도서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구입비치되도록 한다.
1) 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운영예산의 5%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도서관의 자료가 학생 1인당 최소 2종이상 연증가하도록 해야한다.
3. 국가예산으로 구축한 디지털 원문 자료를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전자도서관의 원문정보를 학교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2) 교원대학교에 구축된 교육정보의 원문정보를 모든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4. 시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수준의 민간학술데이타베이스를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학교에서 필요한 민간학술데이타베이스를 국가라이센스로 구입하여 보급하여 모
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dls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만 민간학술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을 철폐하여야 한다.
5.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학교실정에 맞게 선
택하고 구입 및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6. 현재 교육청별로 설치되어서 있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의 일명 dls도서관리프로
그램을 사용하는 학교의 도서대출 개인정보의 교육청서버 집적과 대출시간 접속지연
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1) dls프로그램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2) 학생과 교사의 대출반납기록을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한다.
3) 정보보안과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dls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별 서버체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7. 도서관의 분실 도서를 매해 전체장서의 5% 안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8. 도서관의 도서가 독서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등의 교구교재로 활용되면서 소모되
는 자연감모율을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지정하도록 한다.
9. 도서관을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담당할 경우 도서관을 상시개방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1) 도서관 관리 운영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2) 도서관담당교사의 담임업무, 수업시수를 경감하도록 한다.
10. 학생들의 독서습관과 독서교육을 왜곡하는 독서인증제를 교육청단위에서 실시하
는 것을 금지하고 독서인증제를 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11. 독서이력철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12. 학교도서관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기, 환풍기, 냉온방기를 갖추도록 한다.
* 이 안은 아직 초안입니다. 확정안이 아닙니다.
* 도서관 담당교사들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학교도서관의 나아갈 길을 정리한
것이고 학교도서관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의견수렴] 교육부 - 전교조간 단체협약 제출안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2005년 교육부 - 전교조 단체협약 제출을 위한 학교도서관분과 초안 입니다.
2005년 8월 10일 원주에서 열릴 집행부 회의에서 학교도서관분과 안을 확정지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학교도서관담당교사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초안을
공개하고 제안과 의견을 받습니다.
단 제안시에는 실명, 소속, 직위를 밝히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안으로 제출할 학교도서관분과 초안
- 본안은 내부의견수렴과 회의를 거쳐 전교조 본부에 보고되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전교조 단체협약안으로 확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 현재 아주 기초안이므로 내용 문구 등 계속 수정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제안과 빠진부분에 대한 점검..지적... 다른 의견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사무국 이덕주 oliblove@hanmail.net
=============================================================================
1. 도서관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운영할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한다.
2. 교사들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위한 도서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구입비치되도록 한다.
1) 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운영예산의 5%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도서관의 자료가 학생 1인당 최소 2종이상 연증가하도록 해야한다.
3. 국가예산으로 구축한 디지털 원문 자료를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전자도서관의 원문정보를 학교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2) 교원대학교에 구축된 교육정보의 원문정보를 모든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4. 시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수준의 민간학술데이타베이스를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학교에서 필요한 민간학술데이타베이스를 국가라이센스로 구입하여 보급하여 모
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dls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만 민간학술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을 철폐하여야 한다.
5.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학교실정에 맞게 선
택하고 구입 및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6. 현재 교육청별로 설치되어서 있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의 일명 dls도서관리프로
그램을 사용하는 학교의 도서대출 개인정보의 교육청서버 집적과 대출시간 접속지연
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1) dls프로그램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2) 학생과 교사의 대출반납기록을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한다.
3) 정보보안과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dls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별 서버체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7. 도서관의 분실 도서를 매해 전체장서의 5% 안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8. 도서관의 도서가 독서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등의 교구교재로 활용되면서 소모되
는 자연감모율을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지정하도록 한다.
9. 도서관을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담당할 경우 도서관을 상시개방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1) 도서관 관리 운영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2) 도서관담당교사의 담임업무, 수업시수를 경감하도록 한다.
10. 학생들의 독서습관과 독서교육을 왜곡하는 독서인증제를 교육청단위에서 실시하
는 것을 금지하고 독서인증제를 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11. 독서이력철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12. 학교도서관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기, 환풍기, 냉온방기를 갖추도록 한다.
* 이 안은 아직 초안입니다. 확정안이 아닙니다.
* 도서관 담당교사들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학교도서관의 나아갈 길을 정리한
것이고 학교도서관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 이전글워크숍을 잘 다녀왔습니다! 05.08.16
- 다음글태안 고좌마을 녹색생태체험 0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