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서관으로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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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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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교육센터가 마을도서관으로 불려져야 하는 까닭
-‘마을도서관’ 명칭 재사용을 주장하는 근거 -
<인식의 전환 측면>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뒤바뀜.(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 사용이 타당)
☞ 단순한 명칭에 불과, 정치적으로 이해 말 것 (사회교육 vs 평생교육 vs 도서관)
☞ ‘사회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명칭뿐만 아니라 역할개념에서도 혼란을 가져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일반화된 요즘 더욱 심해짐, 원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른)
☞ ‘도서관’은 성숙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가는 문화자원이자 기반시설.
(도서관의 3대 기능 ①정보제공②문화활동③평생교육)
<창원시 이익 측면>
☞ 사회적․국가적으로 issue가 되어 떠오르는 것을 키워야 돋보임.
(투자차원 : 도서관, 독서, 어린이도서관 > 사회교육)
☞ 창원의 자랑거리이자 특성화된 평생교육시설/ 문화인프라 구축에 기초 환경이 마련된 셈.
(창원시내 29곳 ⇒ 현 사회교육센터 명명25개소 +마을도서관 명명4개소)
☞ 시민대다수가 ‘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교육센터’는 창원시(행정기관,부서)에서 ‘마을도서관’을 지칭하는 대외공식명칭일 뿐이다.(호칭의 근거가 없음)
☞ 창원시 홈페이지와 링크된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홈페이지’ 및 홍보 리플렛에 소개된 설립배경 문건 ⇒“지식정보화시대 대비 평생학습 환경조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단위 복지회관, 민원센터, 동민의 집을 생활문화 복지 공간으로 지정 마을도서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창원시 홍보 리플렛에서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으로 이중 명시해야할 이유가 없어짐 ⇒ 이중으로 명시하는 이유: 일반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없음을 미리 알고 부연 설명하는 셈, 일반시민은 29(25+4)개소의 유형별 차이를 인식 못함(모두 같은 곳으로 인식: 실제로도 구분 기준이 모호)
☞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자료 참조)에 2003년 28개관 도서구입비 경상예산이 100,800,000원으로 사회교육센터內‘문고형도서구입비’명목으로 보기 어려움 : 창원시립도서관(3개관) 도서구입비 경상예산 175,000,000원 대비.
<이용실태 측면>
☞ 운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사회교육이용통계보다 도서관이용통계가 더 높음 (단, 수익률 부분 제외)
⇒ ‘도서회원수’ 68,674명(창원시 인구대비 약 15%에 해당)
/ 분기 도서 대출량: 75041권/ 분기 열람 인원: 121,769명(창원시민의 ¼에 해당)
⇒ 소모임 구성성격 및 역할 : 수서모임, 동화읽는 어른모임, 어린이책모임, 독서모임, 자료선정위원회, 현장수서도우미, 도서관운영위원회
☞ 한국도서관협회에 등록할만한 도서관기준에 해당 (창원시 마을도서관 평균면적 363㎡, 평균열람석 60석, 장서합계 18만 여권)⇒도서관으로 등록하여 창원시의 도서관통계 수치를 전국에 현실적으로 제시-증명.
<사회문화적 측면>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붐 (2003년 기적의 도서관 3개관 개관이후 계속 착공되고 개관되고 있음) ⇒ 구역별 몇개 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 검토.
☞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지역도서관넷 구축 정책: 문화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2004년 25개관 개관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동참 (참고)부천시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실정)
☞ 도서관에 관심을 고조되는 시기(2006년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 개최)
⇒전세계 154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예정
☞ 창원시는 문화선진국에 걸맞는 도서관 환경을 갖춘 셈(봉사대상인구수대비 도서관수)
⇒(OECD선진국대비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준은 최하위인데 반해)
☞ 외국사례: 유사하므로 호칭을 주목(미국-CommunityLibrary / 일본-쵸우손(町村)圖書館)
<교육문화적 측면>
☞ 독서교육의 중요성 부각, 책 읽는 문화 확산(대입제도 논술영향, 초중등 독서교육 강화, 아침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 창원시 거주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도서관 이용습관 및 능숙한 자료검색능력.
☞ 창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문화환경이 타시군보다 우수)
<법적 측면>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 예정
(국회 문광위 이미경 위원장 발의, 6월 임시국회 상정)
(안) 중앙정부가 ‘도서관발정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기초한 ‘도서관발전시책’을 수립토록.
(안) 국무총리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이행을 점검토록.
(안) 지방자치단체 차원 ⇒ 해당지역 도서관 시책 수립, 시행.
⇒ 해당지역 도서관지원 의무 강화.
(안) ‘광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안)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이원화
↳(문고, 특수, 어린이도서관을 포함)
☞現,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제2조 1항 ‘도서관’정의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
⇒ 제20조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 ……
⇒ 제2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제39조3항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종업원300인이상 사업장,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6층이상․연면적7000㎡이상 건축물)
⇒ 제46조(독서진흥)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임무-도서관․문고 등 독서진흥 시설․설비 확충, 자료 확보, 업무 추진 등
-‘마을도서관’ 명칭 재사용을 주장하는 근거 -
<인식의 전환 측면>
☞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뒤바뀜.(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 사용이 타당)
☞ 단순한 명칭에 불과, 정치적으로 이해 말 것 (사회교육 vs 평생교육 vs 도서관)
☞ ‘사회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명칭뿐만 아니라 역할개념에서도 혼란을 가져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일반화된 요즘 더욱 심해짐, 원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른)
☞ ‘도서관’은 성숙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가는 문화자원이자 기반시설.
(도서관의 3대 기능 ①정보제공②문화활동③평생교육)
<창원시 이익 측면>
☞ 사회적․국가적으로 issue가 되어 떠오르는 것을 키워야 돋보임.
(투자차원 : 도서관, 독서, 어린이도서관 > 사회교육)
☞ 창원의 자랑거리이자 특성화된 평생교육시설/ 문화인프라 구축에 기초 환경이 마련된 셈.
(창원시내 29곳 ⇒ 현 사회교육센터 명명25개소 +마을도서관 명명4개소)
☞ 시민대다수가 ‘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교육센터’는 창원시(행정기관,부서)에서 ‘마을도서관’을 지칭하는 대외공식명칭일 뿐이다.(호칭의 근거가 없음)
☞ 창원시 홈페이지와 링크된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홈페이지’ 및 홍보 리플렛에 소개된 설립배경 문건 ⇒“지식정보화시대 대비 평생학습 환경조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단위 복지회관, 민원센터, 동민의 집을 생활문화 복지 공간으로 지정 마을도서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창원시 홍보 리플렛에서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으로 이중 명시해야할 이유가 없어짐 ⇒ 이중으로 명시하는 이유: 일반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없음을 미리 알고 부연 설명하는 셈, 일반시민은 29(25+4)개소의 유형별 차이를 인식 못함(모두 같은 곳으로 인식: 실제로도 구분 기준이 모호)
☞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자료 참조)에 2003년 28개관 도서구입비 경상예산이 100,800,000원으로 사회교육센터內‘문고형도서구입비’명목으로 보기 어려움 : 창원시립도서관(3개관) 도서구입비 경상예산 175,000,000원 대비.
<이용실태 측면>
☞ 운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사회교육이용통계보다 도서관이용통계가 더 높음 (단, 수익률 부분 제외)
⇒ ‘도서회원수’ 68,674명(창원시 인구대비 약 15%에 해당)
/ 분기 도서 대출량: 75041권/ 분기 열람 인원: 121,769명(창원시민의 ¼에 해당)
⇒ 소모임 구성성격 및 역할 : 수서모임, 동화읽는 어른모임, 어린이책모임, 독서모임, 자료선정위원회, 현장수서도우미, 도서관운영위원회
☞ 한국도서관협회에 등록할만한 도서관기준에 해당 (창원시 마을도서관 평균면적 363㎡, 평균열람석 60석, 장서합계 18만 여권)⇒도서관으로 등록하여 창원시의 도서관통계 수치를 전국에 현실적으로 제시-증명.
<사회문화적 측면>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붐 (2003년 기적의 도서관 3개관 개관이후 계속 착공되고 개관되고 있음) ⇒ 구역별 몇개 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 검토.
☞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지역도서관넷 구축 정책: 문화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2004년 25개관 개관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동참 (참고)부천시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실정)
☞ 도서관에 관심을 고조되는 시기(2006년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 서울 개최)
⇒전세계 154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예정
☞ 창원시는 문화선진국에 걸맞는 도서관 환경을 갖춘 셈(봉사대상인구수대비 도서관수)
⇒(OECD선진국대비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준은 최하위인데 반해)
☞ 외국사례: 유사하므로 호칭을 주목(미국-CommunityLibrary / 일본-쵸우손(町村)圖書館)
<교육문화적 측면>
☞ 독서교육의 중요성 부각, 책 읽는 문화 확산(대입제도 논술영향, 초중등 독서교육 강화, 아침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 창원시 거주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도서관 이용습관 및 능숙한 자료검색능력.
☞ 창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문화환경이 타시군보다 우수)
<법적 측면>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 예정
(국회 문광위 이미경 위원장 발의, 6월 임시국회 상정)
(안) 중앙정부가 ‘도서관발정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기초한 ‘도서관발전시책’을 수립토록.
(안) 국무총리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이행을 점검토록.
(안) 지방자치단체 차원 ⇒ 해당지역 도서관 시책 수립, 시행.
⇒ 해당지역 도서관지원 의무 강화.
(안) ‘광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안)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이원화
↳(문고, 특수, 어린이도서관을 포함)
☞現,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제2조 1항 ‘도서관’정의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
⇒ 제20조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 ……
⇒ 제2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제39조3항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종업원300인이상 사업장,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6층이상․연면적7000㎡이상 건축물)
⇒ 제46조(독서진흥)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임무-도서관․문고 등 독서진흥 시설․설비 확충, 자료 확보, 업무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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