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입후보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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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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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교육위원 등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용된다고 본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경상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7. 12. 19. 실시예정인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위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선거일전 60일까지 청구인이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교육위원이던 청구인은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이 교육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결정이유의 요지
○ 교육위원의 교육감 입후보 시에는 위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
첫째,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가 될 경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는 ‘교육감이 교육의원(교육위원)이나 공무원 등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전에 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위원이 그 직을 가진 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이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와는 다른 규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준용의 여지가 없고,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진 채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둘째,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교육위원이 일반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그 성질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갈 때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도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성질에 부합한다. 결국 60일전 사퇴조항은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여 적용되지 않고, 교육위원은 사퇴조항의 제한 없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동 조 제2호의 교육위원뿐 아니라 동 조 제1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감조차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60일전에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연임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에 반한다. 이 점도 제53조 제1항의 후보자에 교육감 후보자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 따라서 교육감 선출을 위한 후보제한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의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의 직을 사퇴하지 않고 교육위원의 직을 유지한 채로 당해 시·도의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위헌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이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적인 법률해석·적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의 의의
○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 이와 달리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경상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7. 12. 19. 실시예정인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위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선거일전 60일까지 청구인이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교육위원이던 청구인은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이 교육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결정이유의 요지
○ 교육위원의 교육감 입후보 시에는 위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
첫째,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가 될 경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는 ‘교육감이 교육의원(교육위원)이나 공무원 등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전에 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위원이 그 직을 가진 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이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와는 다른 규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준용의 여지가 없고,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진 채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둘째,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교육위원이 일반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그 성질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갈 때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도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성질에 부합한다. 결국 60일전 사퇴조항은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여 적용되지 않고, 교육위원은 사퇴조항의 제한 없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동 조 제2호의 교육위원뿐 아니라 동 조 제1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감조차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60일전에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연임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에 반한다. 이 점도 제53조 제1항의 후보자에 교육감 후보자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 따라서 교육감 선출을 위한 후보제한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의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의 직을 사퇴하지 않고 교육위원의 직을 유지한 채로 당해 시·도의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위헌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이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적인 법률해석·적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의 의의
○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 이와 달리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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